재석 186 중 찬성 167표… 헌정사 14번째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2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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