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약사법에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의약품도매업체 대상으로 이뤄지며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질적인 문제업체나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마약류취급업체에 대해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저장·진열,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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