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질병청에 2명만 신고… 유가족 미신고 이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에서 총 3명의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발생했지만, 질병관리청에는 2명의 사망사례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1일 낮 12시 기준 도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는 2건이라고 밝혔다.

충북 첫 사망사례인 A(65)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날 오후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세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께 숨졌다.

지난달 19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B(70대)씨는 이틀 후인 21일 숨졌다. B씨의 유가족들은 같은 달 30일 보건당국에 "B씨가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고 신고하면서 충북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로 등록되지 않은 C(83)씨는 지난달 28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됐다.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C씨는 다음날 오후 5시 13분께 의식이 흐려지자, 119를 통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병원 도착 직후 숨졌다.

충북도는 C씨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이나 의료기관 관계자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를 해야 통계에 넣는다"며 "직접 확인한건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보니 C씨는 나이도 있고 기저질환도 있으셨다"고 사망원인이 독감백신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관련 사망사례를) 인지하면 신고하라 했지만, 독감과 연관성이 없는데 다 보고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사망사례와 관련 각 지자체에 '독감 관련 이상반응 발생을 인지하면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은 인지하면 신고하라고 했지만, 충북도는 신고를 해야 인지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충북도는 '유가족이나 의료기관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독감 부작용 관련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C씨가 입소해 있던 요양원은 119에 "전날 독감백신을 맞은 환자의 증세가 악화됐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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