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중고차 판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
중고차 관련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지역의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업체 위주의 독과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영세성과 소비자 후생 역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지금까지도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개선돼 온 것을 볼 때 소비자 후생을 위해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제기되는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모두가 불법무등록 사업자의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도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판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고차 시장은 완성차업체 위주의 독과점이 될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에서는 양질의 매물을 다수확보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길인데, 이미 신차 판매망을 구축한 대기업은 너무도 쉽게 양질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은 순식간에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고차 가격은 대기업이 원하는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 대신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에 우롱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고차매매업간 상생을 위해 매매업계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3~5년의 유예기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저희 완성차가 반드시 (중고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고차 진출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현대차는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약속하고 ▷해외 수입차 브랜드가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형태인 인증 중고차 ▷애프터서비스(A/S)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등을 상생방안 등을 내새웠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