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남지혜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2신고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및 재난 발생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긴급전화다.

'일일이 알린다'는 뜻에서 유래한 112는 1957년 '비상통화기' 설치를 시초로, 1987년 현재 112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C3(지휘·통제·통신) 체제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112종합상황실'을 신설, 112시스템을 표준화했다. 또 2019년에는 자치단체의 CCTV 관제센터와 실시간 영상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112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면서, 사람들은 사건사고 뿐 만 아니라 생활불편 민원도 신고할 만큼 112를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청원경찰서에서만 총 5만 2천여건, 하루 평균 145건의 112신고를 접수·처리했다.

하지만 112신고가 증가하면서, 허위신고도 다수 접수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현장에 출동,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내가 장모님을 죽였다. 나 잡아가라. 아니면 자살한다"는 허위신고로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차량 등이 불필요하게 출동하기도 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그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남지혜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br>
남지혜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월 2일은 '112 범죄신고의 날'이다.

112신고 전화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하고 경찰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행사 될 수 있도록, 허위 신고 없는 청주시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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