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A씨가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입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A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