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영장 발부시 21대 첫 사례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정순(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확보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이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남아 있어 이번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정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등과 관련해 처음 구속되는 것이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른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자진출두한 정 의원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청주교도소 구금을 거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이다가 영장 집행 3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 돈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5천888만여원을 썼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만원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렌터카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캠프 수행비서를 통해 확보한 3만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관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수행비서(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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