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를 지원한다.

난청검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고,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한쪽 귀의 청력치가 40~59dB,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면 보청기 1개(131만원 상당)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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