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초 후문 등 10곳 추가·변동사항 숙지 필요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지난 2월24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후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의 3개소와 대소면 시가지 7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단속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기존에 시행됐던 중식시간 유예(낮 12시~오후 2시)를 폐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 ▷삼성면에 한하여 평일 전통시장 개설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인도 위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대소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중식시간 유예(낮 12시부터 오후 2시)를 실시한다.

기존에 시행됐던 구간은 단속 시간 및 유예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재개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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