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성진 사회부장

정정순(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일 자정께 구속됐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구속과정을 보면 아쉬운 측면이 많다. 정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한지 고작 열흘 만에 피고발인 신세가 됐다.

지난 4·15총선에서 정 의원을 당선시킨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부정 관련 서류를 들고 검찰에 뛰어들어가면서다. 정 의원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회계책임자는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회계책임자가 얼마 전까지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정 의원을 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선거캠프에서 막중한 임무를 지닌 회계책임자가 금배지를 이미 단 국회의원을 오죽하면 고발했겠냐는 동정론도 나왔다.

어찌됐든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정 의원은 졸지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아쉬운 점은 이 때부터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의 입을 통해 사건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 의원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갈수록 매서워졌다.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정 의원이 검찰에서 입장을 피력해야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들며 차일피일 미뤘다. 정 의원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검찰이 반칙을 했다면 출두해 이를 따지고 문제삼으면 될 일이었다. 정 의원 주장대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했으면 그만이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았다.

결국 방탄국회에 숨기 위한 수순이라고 뿐이 생각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의원들이 방탄국회를 의식해 찬성표에 몰표를 던진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그렇잖아도 검찰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면서 정 의원의 처신을 탓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의원은 끝내 검찰에 출두해야만 했다. 자진출두 형식을 갖췄지만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정 의원의 뜻을 꺾었다. 정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

박성진 사회부장
박성진 사회부장

검찰에서 정 의원을 옭아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정 의원은 법 절차를 더 철저하게 준수했어야 했다.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면서 정확히 '아홉자'로 정리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들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의 8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불응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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