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거부한 70대도 검찰에 넘겨져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시민단체 인솔자와 코로나19 검사명령에 불응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민단체 인솔자 A(50)씨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광화문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명령에 불응한 확진자도 송치됐다. B(70대·여)씨는 광화문집회 참석 후 진단검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그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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