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충북도의회가 지난 23일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 전경. / 김용수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이 가시화됐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제천)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자치연수원을 활용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여 이 사업을 승인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으며 도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다.

이번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만 남았다.

도는 제천시가 무상 제공할 이전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 11월 자치연수원을 착공해 2023년 10월 준공 및 12월 입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자치연수원의 북부권(제천) 이전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외감 해소를 통해 충북도 균형발전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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