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2만 농가에 2조2천753억원 집행
수령금액 상향·소규모 농가 증가 '특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5일부터 지급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논·밭으로 분리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전국 112만1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천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태풍·호우 피해 등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겼다.

올해 특징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2019년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 경작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5천91억원으로 전체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천306억원) 대비 11.8%p 늘어난 것이다.

논농가에 8천16억원, 밭농가에 3천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 1조953억원이 각 지급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천174억원(431천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천579억원(69만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2019년 12월27일) 이후 시행일(2020년 5월1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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