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저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대형건물 해체공사 (C사업장). / 대전시 제공
비산먼저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대형건물 해체공사 (C사업장).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한 곳이다.

적발된 대부분의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은 주택가에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두부를 제조하는 A·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이상 배출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전량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두부공장 콩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시설 없이 공공하수구에 무단방류 (A사업장). / 대전시 제공
두부공장 콩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시설 없이 공공하수구에 무단방류 (A사업장). / 대전시 제공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천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ℓ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지만 D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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