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연말까지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사육 장소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소유자 등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인식표 미착용을 비롯해 동물등록, 목줄 착용, 분변 수거 여부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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