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코로나19탓에 차일피일 미루다 접수 안돼" 원성
고용노동부 "수검률 하락·과태료 부과 불이익 최소화"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직장인 서모(32·청주시 청원구)씨는 지난 6일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문의했지만 연말에 검진이 몰린 탓에 접수를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탓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낭패를 본 것이다. 서 씨는 "회사에서 연말 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단 얘길 듣고 부랴부랴 문의를 했지만 접수가 안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룬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 연말에 크게 몰리면서 상당 수 근로자들이 연내 검진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사무직2년 1회, 비사무직1년 1회)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소에도 건강검진은 연말에 몰리고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검율이 평년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기간 연장은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 상황, 미검진 근로자 규모, 의료기관의 검진가능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 과로 등 건강보호가 필요한 필수 노동자(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보건·의료, 환경미화, 주요산업 대면업무) 등에 대해서는 검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되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진이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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