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통장 잔고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런(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어 3억원이 넘는 사채를 돌려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남 판사는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등 뒤에서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며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유인해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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