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담 정도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난 6일 오전 9시5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

첫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개시하지만 법정 안은 벌써부터 분주했다. 이날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입장하기 전에 법정경위는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13명의 피고인들을 순번대로 미리 피고인석에 앉혔다.

변호사 6명도 먼저 착석시켰다. 이날 2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은 박재완(68) 전 충북도의원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박 전 의원을 비롯해 피고인만 13명에 달했다.

선거사범이 13명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피고인들은 만 20세부터 60대 후반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대부분 보은지역 선·후배 관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만 10분을 넘게 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몇 분이 걸렸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개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한참 걸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장 3명 등 연루자 10명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2명은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공소사실을 부인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박 전 의원 등 3명의 공판은 11월 18일에 열린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징역 1년 6개월, 7명은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보은지역 이장 A씨를 통해 다른 이장들에게 400여만원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앞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9월 의회사무처에 사직서를 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