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단속기준 모호 제재 못해 계도적 차원 경고만

캠핑카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지난 2월 관련법이 개정된 후 등록된 캠핑카(차량번호 9로 시작)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나 기존 등록차량(차량번호 7로 시작)과 '단속 기준'이 모호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김용수
캠핑카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지난 2월 관련법이 개정된 후 등록된 캠핑카(차량번호 9로 시작)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나 기존 등록차량(차량번호 7로 시작)과 '단속 기준'이 모호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일부 얌체 캠핑카 소유주들이 개인점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캠핑카 차량 등록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9대(캠핑카 7대, 트레일러 2대)에 불과했던 등록차량은 2018년 611대(캠핑카 88대, 트레일러 523대)로 70배나 늘었다.

이처럼 최근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카라반 등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다.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단위 가족단위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가구당 보유차량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주차대수로 단지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다.

캠핑카의 경우 일반 차량과 비교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주차면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캠핑차량 소유주는 비교적 한산한 도로변과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주정차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앞서 이들 캠핑차량들은 그동안 승합차나 버스, 피견인형 차량으로 등록되는 등 일반차량에 분류되면서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용해도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정부는 지난 2월께 이들 차량에 대해 특수차량으로 분류하고 차고지 없이 캠핑카를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관련 법을 재정했다.

법 개정일 이후부터 캠핑카를 구매한 자는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곳에 주차하면 모두 불법이다.

차고지 대상지역은 토지대장상에 지목 구분이 대지 또는 잡종지이거나, 2·3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장지역이 가능하다. 단 대지나 잡종지 중에서도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전, 답은 차고지가 될 수 없다.

이는 즉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기존의 등록 차량의 경우 '차고지' 등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용해도 단속기관이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캠핑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수 개월전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법 개정 이전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캠핑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일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로 단속 기준이 없어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계도적 차원으로 차량 이동주차르르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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