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 노조간, 노조대 사측간 폭언·폭행시도 빈번
사측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 규정 처벌 불가
노동청 "조합원 개별 폭력은 관련 법상 처벌 어려워"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회사 임원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유성기업에서 지금도 심심치 않게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도' 외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노동청과 유성기업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5일 생산라인 출입구에서 폭행사태가 발생했다. 폭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했으며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대 노조간, 노조와 사측간 폭언과 폭행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유성기업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측은 유성지회와의 단체협약에 있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같은 폭행 가해행위를 한 사원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라인 출입구에서 발생한 폭행사태 역시 개인의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회사에서 손을 쓸 수 있는 건 없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에 나오기 두려울 정도이고 폭언과 폭행을 당한 직원 가운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유성지회의 쟁의행위는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8년7개월 동안 쟁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원은 감방에서 승진하는 일도 있었다.

사측은 사내폭력의 예방을 위해 노동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노동청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 관계자는 "유성기업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건이 발생했는지는 카운팅을 하지 않았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성지회장과 면담해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개별 폭력은 노조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청도 적극적인 개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측은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측은 지난 3월 헌재에 '쟁의기간 중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징계할 수 없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런데 분명한 건 법원에서도 쟁의 기간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사측의 피해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입장에서는 쟁의기간 중 승진도 할 수 있고 처벌도 면할 수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사합의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