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심사… 2건은 감경 결정·1건은 원처분 유지

진천경찰서가 10일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진천경찰서
진천경찰서가 10일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진천경찰서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는 10일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도 불리며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피해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편의점내 소액 물품절취를 비롯해 3건을 심의해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사실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2건은 감경 결정을 했고, 1건은 원처분 유지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정경호 진천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 보다는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따뜻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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