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청주지법 내에 설치되는 사법접근센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공
오는 12월 청주지법 내에 설치되는 사법접근센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공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법원 안의 여러 부서와 공간에 나눠져 있는 민원상담 등의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다.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와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법접근센터가 개소하면 법원의 민원상담관, 우선지원 상담위원, 일반민원 상담위원이 상주한다.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상담위원도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근무한다.

청주지법은 지난 9일 법원 본관동 9층 하늘마당에서 사법접근센터 참여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법지원센터에는 충북변호사회, 충북법무사회, 대전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한다.

청주지법은 오는 12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법정동 출구 옆 필로티 공간에 법률상담창구, 우선지원창구, 유관기관 전용창구 등이 포함된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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