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검찰 특활비 검증 관련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도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0일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검증에 나섰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주장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증거도 없었고,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검증 결과 새로운 의문들도 많이 제기됐다"고 언급하고 "법무부가 검찰로 내려가는 돈 10%를 강제로 상납 받아 썼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근거를 들은 얘기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얼버무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 출석해서 특정인 공격을 위한 근거로 풍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품격도 기품도 상실한 채 오로지 '아니면 말고 식' 중상모략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만약 최종 검증 결과, 추 장관의 중상모략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 장관은 감찰권 남발, 그리고 국회에서 잘못 발언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이 의장은 이날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충주 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의 경우,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지난해 기준 54.9㎢(50.2%)에 달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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