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코 안가리면 미착용… 만 14세 미만·기저질환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첫 휴일인 18일 청주 문암생태공원을 찾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모처럼 야외놀이를 즐기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주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 했을지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단 기저질환자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가 부관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집회 등도 포함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m 거리두기도 해야한다.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의 경우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음식물 섭취 시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단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촬영하는 조건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입·코 안가려도 미착용 간주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KF-94, KF-80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로 꼭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미착용으로 본다.

만약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소진돼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종사자가 주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흡연의 경우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흡연시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그러나 흡연 후 반드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만 14세 미만 과태료 부과 제외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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