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회계부정' 정정순 측근 첫 공판 진행

정정순 의원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동빈
정정순 의원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부정 선거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캠프 내에서 돈이 오갔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의원을 고발해 이 사건을 촉발시킨 회계책임자를 제외한 캠프 관계자들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회계책임자는 캠프 내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정 의원도 알고 있다고 주장,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의 친형 A(68)씨,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우철(60)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B(61)씨, 회계책임자 C(47)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원 수고비와 당선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은 정우철 의원을 통해 지정된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B씨는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C씨는 A·B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A·B씨 측은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우철 의원은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고, 봉투 안에 돈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정순 의원을 회계부정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C씨는 이날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캠프 관계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정정순 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나도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재판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정순 의원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보류했다. 조 부장판사는 "정정순 의원 사건과 이 사건은 쟁점이 달라 분리해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점에 병합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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