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지난달 14일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1일부로 재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은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범위가 확대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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