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신조어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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