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정…사고 지부로 처리
피해자 보상·지부 정상화 논의

충북청주경실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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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고 지부로 처리돼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12일 중앙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한 현재 구성으로 충북청주경실련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고 지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고지부로 처리되면 규정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모든 활동이 중지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원회를 따로 열어 결정한다.

중앙경실련은 사고 지부로 처리된 충북청주경실련의 정상화를 대해 따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로 조직된 대책위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재건 및 폐쇄 여부와 피해자 보상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경실련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며 "사안이 사안인만큼 조직위를 구성해 조직 재건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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