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이 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 구속수감된 지 열흘 만이다. 보석 청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잡아 정 의원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 결정에 대한 시한은 없으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석 결정이 내려지면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우선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의원과 그가 이용한 렌트비를 대납한 선거운동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날 재정합의를 거쳐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첫 공판은 병합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3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 사건은 분리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