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사경팀,위생지도팀 및 도,시군교차단속반을 구성▶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유통기한 위,변조▶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보관 행위 미신고 제조,가공소분 판매행위▶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강경젓갈로 논산의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한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나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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