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충북도 소속 3급 공무원으로 2011년 퇴직한 A씨는 2018년 6월 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산지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채무가 있는 A씨는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도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동생의 부인인 B씨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뒤 B씨 몰래 이 아파트로 임대 수익을 챙기다 들키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이 아파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줘 법원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