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시대로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습관화가 되어가는 만큼 마스크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코비디어트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코비디어트(Covidiot)는 코로나19(COVID-19)와 Idiot(바보)의 합성어다. 코로나19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등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그동안 '턱스크(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것)',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낸 것)'처럼 형식적으로 마스크를 써오던 행태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감염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코비디어트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4세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또한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

코비디어트처럼 단체성을 무시한 개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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