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악취민원 빌미… 35년된 농장 이전요구 논란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현산업잔지 조성사업이 서충주신도시 주민 민원해결용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이전을 통보받은 B농장 전경.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서충주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충주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과 연계, 서충주신도시를 중부내륙권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법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충주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분과 달리 법현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속내는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충주시의 법현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서충주신도시 전경.
서충주신도시는 조길형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여 앞두고 2017년 11월 관사를 마련,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곳이다. 사진은 서충주신도시 전경.

충주시가 서충주신도시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산단 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8만8천681㎡(8만7천여 평) 규모의 법현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호반산업, 삼원산업개발, 교보증권 3개 사와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내년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조성사업 전반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법현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덕읍에 조성되는 비즈코어시티 참여사업자인 (주)호반산업 측에 사업을 제안했고 호반산업 측이 이 제안을 수락했다.

시는 법현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에 20%를 출자한다는 계획이며 산단 내 기반시설인 도로와 폐수처리장, 상·하수도 등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참여업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법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대해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체 부지 가운데 산업용지는 전체의 70% 정도인 20만1천979㎡(6만1천여 평)에 불과해 시가 주장하는 부족한 산업단지 충당에도 큰 역할을 못하는데다 사업성마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혈세 투입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법현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지난달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내년 상반기께 법현산업단지 SPC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큰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으면 산업단지 조성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해당 지역 토지주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현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산업용지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서충주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B농장을 제거하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가 용역을 의뢰한 법현산업단지 출자타당성 용역에도 B농장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길형 시장은 이미 여러차례 "산업단지를 조성해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B농장을 내보내겠다"고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13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앞두고 2017년 11월 서충주신도시에 관사까지 마련해 이사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많은 공을 들였고 이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K씨는 "선거에서 큰 은혜를 입은 조 시장이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B농장을 내보내기 위한 작업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주민들의 민원 무마용으로 B농장을 내쫓으려 한다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농장은 지난 2018년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적발된 적이 있지만 이후 꾸준한 악취 저감 노력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차례도 악취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시의회도 10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같은 점에 대해 지적하고 "용역을 통해 악취민원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해당 농장주와는 사전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대체부지 마련 등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장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농장주가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농장주가 이전부지 물색을 요구하면 법절차에 따라 강제수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련 조례에는 '민가 1㎞ 내에는 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농장 측은 이전부지 마련도 불가능한 상태다.

농장 관계자는 "시가 아무런 대안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단지 민원만을 이유로 35년 간 생업으로 운영해 온 농장을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갑질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 T공장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3천210㎡ 규모의 공장건물과 1만6천496㎡ 규모의 부지를 49억원에 매입하고 영업보상비와 이전비 9억여 원도 추가로 보상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주민 D씨는 "자치단체가 뒤늦게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치단체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기업을 매입하거나 내쫓는다면 충주시 관내 기업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그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충주시민이고 회사의 존폐에 생계까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자치단체는 이같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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