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서기용)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16일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뒤 기존의 대출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말에 속아 현금 900만원을 인출해 예산군 삽교읍 소재지에서 건네주려 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B씨의 행동과 말투가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의심되어 112에 신고했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이 B씨를 검거해 피해를 예방했다.

예산경찰서는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꼐자는“최근 금융기관(대출 관련)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면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언제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