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조직적 반출 의심
장선배 의원, 무단 반출 직후 의료원 미숙한 조치 지적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7일 청주의료원을 대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7일 청주의료원을 대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주의료원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청주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은 "독감백신 무단 반출로 청주의료원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실추됐다"며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원장의 용인과 방조 아래 직원 3∼4명이 조직적으로 백신을 반출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료인이 아닌 직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회 신도와 산악회 회원 등 의료원 직원의 지인을 협약기관으로 등록해 병원비를 할인해줘 주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다"며 "의료원 내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할 의지는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꼬집었다.

또 "납품업체 직원을 병원에 상주시키며 물품관리를 시키거나 인터넷 비용을 납부하게 했다"며 "납품을 마친 물품을 업체 직원에게 관리토록 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장선배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2)도 "독감백신 무단 반출로 조직 전체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조사 역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짜임새 있게 위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주의료원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분야별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병관 의료원장은 "독감백신 반출로 의료법을 위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주의료원 자체조사 결과 의료원의 독감백신 처방 1천75건 중 원외 유출 272건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직원 103명이 원외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50% 직원 할인 등을 적용받아 백신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의 의뢰로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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