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석방 여부를 다룰 보석 심문기일 시간이 변경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25분 정 의원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5시 50분으로 바꿨다. 이는 정 의원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형사11부 심리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3일 구속수감된 정 의원은 보름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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