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위한 비대면산업 육성… 정의·지원근거 등 마련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계기로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발전 지원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이런 내용의 '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정책 강화를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비대면산업 정의 신설 및 육성지원) ▷연대·협력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포용(기업간 연대 및 협력지원 강화)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향후 디지털 전환이 산업분야의 획기적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의 지원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의 친환경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택트 경제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와 지원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언급하고 "기업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연대·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중재 기능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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