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8시 24분께 청주시 휴암동 푸르미소각장 화재가 발생해 이승훈 시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송휘헌
이승훈 전 청주시장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16차)를 열고 이 전 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2015년 3월 시의회 동의 없이 폐기물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과 한 소각장 건립 업무 협약의 관련 증인으로 이 전 시장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등은 미세먼지특위의 증인 요청을 거부, 회의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 과태료 부과 결정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59회)에서 결정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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