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피해아동·청소년 대상 확대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20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날부터 아동·청소년 성호보의 관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피해 아동·청소년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진을 이용한 협박, 성매수, 알선 영업, 성매매 제안,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처벌이 가능하다. 그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아동·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정선희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소장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과정에서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켜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으로 신뢰관계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니 각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연락해 전문 상담원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담 전화는 늘봄 ☎043-257-829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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