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부여군이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조사관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방문하여 민원 고충을 상담하며, 단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이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세무,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적(地籍), 생활법률(민·형사), 노동, 소비자 피해 분쟁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기획조정실(041-830-2033)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 신문고 운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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