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새 0.10%→0.26% 급등… 대전·세종·충남 전세가 고공행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전국적인 '전세대란' 속 충청권 역시 전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충청권중 충북은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청주시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매·전세가격이 급상승 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3주 충청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세종은 지난주보다 1.15%, 대전 0.43%, 충남 0.25%, 충북 0.26% 각각 상승했다.

◇충북= 이 기간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충북이다. 앞서 충북은 올해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불어온 이상기온과 5월 방사광가속기 청주 오창 부지선정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곳이다.

다만 이후 6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짧은 호황을 끝으로 연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청주시와 양주시 등이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현재 청주시는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 기간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 대비 0.26% 오르면서 때 아닌 훈풍이 불었다.

◇세종= 충청권중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은 지난주(1.16%) 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1.15% 인상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5대 광역시 평균(0.41%)를 크게 웃돌고 있는 뿐더러 전국에서도 여전히 1%대의 상승률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고운·대평동 등 행복도시내 주요 단지와 조치원읍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매매 가격 역시 국회이전 언급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조치원읍 구축과 행복도시내 고운·대평·새롬동 위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면서 지난주 보다 0.23% 올랐다.

◇대전·충남= 대전 또한 전세 가격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 기간 대전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43% 상승했다.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을 키운 대전 역시 5대 광역시 평균(0.41%)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충남 역시 이번 전국적인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0.25%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0.17%를 기록했다. /이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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