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첫 비대면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이하 공단)이 19일부터 충남 최초로 시설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확인해 적용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종합운동장, 북부스포츠센터 등 공단이 운영하는 5개 공공시설에 대해 법정할인 혜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정부자료와 대조·확인해 자동으로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다자녀 가정 등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공공시설 예약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즉시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고객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흠 이사장은 "취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즉각 도입·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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