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무직 근로자, 신청없이 내년 검진 받으면 돼
고용노동부, 올해 사업주 과태료 처벌 않기로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한 연말 검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수칙 준수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미뤄온 국민들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검진 연장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한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들은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로 신청할 수 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안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장으로 올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니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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