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이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정의당 충북도당이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오른 지 5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448만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민주당의 반노동자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을 곧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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