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모습. / 중부매일DB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의 85%가 충북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앞으로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게다가 회생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에서 '5년 거치'로 연장해 회생자금이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수는 2015년 43개 농가에서 올해 6월 기준 500개 농가로 불과 5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331㏊ 중 충북이 281㏊로 약 85%를 차지했다.

'과수 에이즈' 또는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과, 배, 모과 등에 전염되고 치료약이나 예방법이 없는 세균성 식물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발병 지역을 매몰해야만 하고 매몰 후 정상적인 수확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 등 과수농가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런 이유로 치료제 개발 전까지 국가가 피해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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