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활용 지원근거 마련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의원은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2만8천t에 육박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2021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천600t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천700t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발생할 폐패널을 대비하기에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나 제도는 미흡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 및 재활용 지원까지 확대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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