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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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천안 가방감금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돼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으며 현장출동시 경찰 동행이 필수로 전환된다. 또한 내년초쯤부터 자녀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아쉬운대로 피해아동 응급조치 등 사례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보호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맞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이런 움직임의 성과와 더불어 부족함을 살펴보게 한다. 공적 활동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보호망의 한계가 그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담공무원 배치와 조사·관리 업무의 분담이다. 공적 권한이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맡다보니 학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사를 공적영역에서 감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례관리를 보조하게 된다. 응급시 아동격리 등에서도 그 역할이 요구됐던 만큼 진일보한 부분이다. 업무의 완전 이관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지만 공공화라는 보호망이 시동을 건 셈이다. 보호활동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학대차단은 지체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숫자로 확인된다. 최근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학대건수는 3년만에 2배나 늘면서 지난 2017년 연 2만건을 넘었으며 지난해에는 2만4천여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아동도 계속 늘어 2014년 14명, 2018년 28명, 지난해에는 42명을 기록했다. 특히 0~1세 아동이 전체의 2/3를 차지해 낯을 가리지도 못하거나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영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대사례 가운데 10% 이상이 재학대로 확인돼 상황 악화 전 피해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까닭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빠르게 힘이 실리고 있다. 전담공무원 배치 시범사업이 충북 7곳, 충남 11곳 등의 기초지자체에서 진행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장조사, 진술·자료제출 요구 등 전담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적권한도 상당하다. 현장사례에 밝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에 따른 기대이상의 성과도 예상된다. 부모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가정내 학대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훈육이란 이름의 체벌은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온상일 뿐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촘촘하고 질긴 보호망이 필요하다. 학대에 대한 의심여부를 떠나 주변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공공성 강화 역시 예정대로 인원이 확충되도록 채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여러 여건이 녹록치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결과물들이 나오기까지 수년 넘게 걸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주변에서 아동학대의 그늘을 완전히 걷어내려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매'는 없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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