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세조사 거쳐 12월 부분해제 검토
주택가격상승·매매가격·가격동향 안정세
공인중계사協 "해제요건 충족 예상"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속보= 국토교통부가 19일 부동산 규제지역의 상세조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지난 6·17주택시장안정화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5개월 만에 해제 요청을 한 청주지역에선 이번 정부의 발표에 기대감을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오는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세조사 결과 청주를 비롯해 가격 안정화 등 규제 효과가 확연히 나타난 곳은 부동산 규제조치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10∼12월 3개월간 감정원의 읍·면·동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진행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읍·면·동을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나타난 시장 상황으로 미뤄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8~10월 청주의 소비자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1.3배를 넘지 않았다. 7~9월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6월 셋째 주 지정 당시 '91.6'을 보이다 11월 둘째 주 '92.6'으로 전국 평균(1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승폭도 1.1%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최대 3.78%(6월 기준)로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 10월에는 -0.05%로 하락했다.

이 같은 기조가 12월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청주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는 이르면 12월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청주는 애초부터 부동산 규제가 잘못된 조치"이라며 "일시적인 거품이 빠져 시장이 안정화 된 만큼 국토부의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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