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23∼2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표지 불법 대여 차량, 물건 적치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의 일부를 침범하거나 선을 밟는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에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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