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던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들의 부채 상환이 유예된다.

20일 이종배(국민의힘·충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 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대로 발효한다.

개정 법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부채 원금 상환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시 과수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 소득이 보장되는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5월부터 충주 지역 304농가, 348개 과수원에서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해 192.1㏊를 매몰처리했다.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은 관련 법에 따라 2022년까지 사과와 복숭아 등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 의원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은 피해 농가의 생계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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